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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농락하는 건달 정치와 정치깡패

T.B 2023. 11. 11. 07:03

선거철에 '나대다가' 뒷감당에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경험이 없어 정치판이 '위험'하다는 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조언을 드리자면 "같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둘 일 수는 없다.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라고 합니다.

 

제1당 대표가 경기도 '백정' 이재명 씨죠. 본인 주변에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법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오야붕'입니다.

 

동변상련 두 전직 당대표

 

'169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서 멈추지를 않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까지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감행이 된다면 4.10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손발이 완전히 묶여 버릴 것인데요.

 

'화전민' 출생을 숨기고 '거짓말'을 치는 중인 '이재명' 씨 '브랜딩 전략'에 한동훈 장관이 직격탄인 이유는 고학력 직장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강성 팬덤층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상정' 카드도 남았으니 불안할 건데요.

 

 

이재명 퍼스트가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사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본인들 방탄하느라 중산층, 서민, 사회적 약자들만 때려잡고 마약천국을 만들어 논 검수완박을 시행령으로 개정해서 우회했다. 둘째, 이재명 씨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를 했다."는 건데요.

 

이 2가지 모두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첫째, 시행령 개정은 검수완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이 씨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주장 또한 본인이 '자초'를 해서 비명계가 통과시킨 체포동의안 제안을 설명을 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당연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조선순혁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퍼스트의 행태를 보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건달과 정치의 합성어인 '건달 정치'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폭력을 휘둘르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테러를 일삼는 '정치깡패', 개딸들과 박순혁 일당들의 '행태'가 뭐가 다른지 의문입니다.

 

 

'전과 4단'의 오야붕 지키느라 명분도 없는 방탄 탄핵에 심플하게 올인을 하질 않나, 지난 5년 간 여당일 때 통과 시키지도 않았던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방송통신법, 노란봉투법을 밀어 부치는 입법독재를 하질 않나 여기에 더해 총리 해임,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등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양아치' 패거리들이 무리를 지어 힘을 과시하고 괴롭히는 행태와 뭐가 다르고 건달이나 깡패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임대차 3법'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저거 때문에 '정신이 번쩍'들어 돌아선 분들 많을 겁니다.

 

조선재명주의인민공화국

 

저러니까 '놀림의 대상'이 된 것이죠.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퍼스트는 '공산당'이다"면서 "민주당에 있다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는 중입니다.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계파갈등이 재발을 할 조짐인데요. 공천 불이익을 당한 현역 의원들과 경선 출마자들을 규합하는 별도 '모임'을 '조직'해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12월 거사' 전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이재명 씨는 비명계와 호남 중진 '지역구'에 본인 측근들로 하여금 '자객공천'을 준비했고 '김은경 혁신위'의 목적도 이 씨 측근들을 처럼회 처럼 초선으로 최대한 많이 당선을 시켜야 했을 겁니다. 조직사무부총장에 '돈봉투' 수수 혐의자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내정'된 것으로 9일 확인이 됐는데요.

 

총선 지는 순간 '뒷감당'이 두려 울텐데, 공천권 없는 이 씨한테 충성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재명 씨 '감옥'가면 '절대로' 못 나올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조국 씨 등 '대권주자'들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파업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요지입니다. 즉, 금융치료 걱정이 없이 '더 날 뛰라'는 건데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즉,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 2법안 모두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부담을 주면서 민노총, 좌파 성향 시민단체 등의 지지층과 연대를 해 정부 발목을 잡고 대립각을 세웠던 '이 x거리'들 또 봐야 한다는 거죠.

 

 

벌써 파카를 입을 날씨입니다. 11월도 훅 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 12월이죠. 어 하다 보면 내년입니다. 그리고 총선은 4월 10일인데요. 선거가 코 앞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 드라이브에 밀리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검찰독재, 방송장악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속셈일 것 같은데요.

 

 

제1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탄핵 살생부에 올려놓고 정부와 국민의힘을 '탄핵 맛집' 취급을 하고 있죠.

 

한덕수 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임안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처리를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재명' 씨는 본인 수사를 하는 중인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냐, 나 건드리면 목이 날아간다"는 협박인 것이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야당이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 않고 169석으로 탄핵소추와 해임 건의를 남발한다면 조폭들의 힘 자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이 보여준 작금의 행태가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허위사실', '음모론' 퍼트리지 '말라'니까 싹 다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죠.

 

 

탄핵 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리입니다.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를 할 입법독재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러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하고, 또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탄핵 살생부에 올린 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다면 돈 없고 힘 없는 '국민'들과 달리 "감히 나를 수사하냐"며 "하고 싶은 데로 살겠다"면서 특권을 누리겠다는 데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겠죠.

 

▲ 내부총질로 당을 망치는 상납이가 가짜뉴스 유포, 선거방해 등의 혐의를 저질른 해당행위 '특권폐지' 운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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