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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이 죽어 썩은 사법부(死法腐)

T.B 2023. 9. 27. 09:14

27일 유창훈(1973년 4월 10일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시 29회, 사법연수원 29기)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 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 사례들로 비추어 볼때 법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 사법부의 편파적 성향에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22년 '12월 30일', 23년 '2월 22일' 더탐사 강진구 기각

'3월 2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회기 중에 있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라고 기각

'5월 10일' 민주당 현역 의원 아들 200억대 사기대출 기각

'5월 24일' 유아인 1차 기각(2차 '윤재남')

'6월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기각

'7월 19일'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총괄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7월 20일' 전장연 대중교통 불법시위 박경석 기각

'8월 5일'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의원 기각

'8월 7일' '8월 28일' 프로축구 입단비리 이종걸 전 안산 FC 대표 기각

'8월 11일' 롤스로이스男 석방

'8월 30일' 민중당 불법후원 '민노총' 간부 기각

'8월 30일' 서울국세청 간부 기각

'9월 1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위증 이OO 기각

'9월 22일' "잘못을 뉘우쳤다"며 구급차서 성추행 소방관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재명 씨 기각사유는 "위증 교사(증거 인멸)는 인정하지만,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것이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씨에 따르면 "▲법적 ▲헌법적 ▲역사적 측면에서 마땅히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변호사 출신 이재명 씨는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크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적 측면으로는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적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이재명 씨의 말'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죄 지으면 처벌한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재명 씨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의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선고를 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야권에선 '노무현 역풍'을 고려해 꺼려했는데, 탄핵을 꺼내 든 게 이재명 씨였죠. '전두환' 장학생 '이재명' 씨에 따르면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이 같은 감옥에 가는 게 꿈"이라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자판기처럼 찍혀 나오던 멘트가 특정인만 들락거리면 사라지고 '선거토론'에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해대도' "적극 허위사실공표(죄) 아님", "위증교사 소명되나 증거인멸 우려는 그닥" 등 궤변으로 바뀌어 나오고 "각 지자체 최종책임자였다는 배경도 사라지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법리와 판례가 전부 왜곡을 넘어 굴절 단절된다."면서 판사란 것들이 '사람 5명' 목숨부터 제물삼은 극악 범죄자와 같이 드러누워 '갬성팔이' '금치산자' 변호인 행세들을 하니 "최악의 세대가 주류로 나라 망치는 '死法腐가' 돼 있었음을 자꾸 각인시켜 주는구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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