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재명 헤드샷 60대 구속영장 신청

T.B 2022. 5. 22. 09:15

이재명 씨 선거 유세 현장에 '헤드샷'을 던진 60대 남성에 대해 인천 계양을 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연히 거짓말로 후보나 지지자가 아닌 하늘 쪽으로 해당 통을 던지면서 이 씨가 직접 그릇에 맞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거래' 의혹으로 인천 계양을로 '도망을 쳤다'"는 (1) 이 씨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선거 유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2)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인데도 국민들을 "구속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정치인들이 유세를 다니다 보면 봉변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3월 송영길 전 대표는 지원 유세 중 민주당 지지층 70대 남성에게 망치로 머리를 폭행 당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커터칼로 피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국민의힘 '현수막을 찢는' 테러를 당했고, 그제 '제주 노형동'에서는 "시끄럽다"며 차량으로 돌진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 시민으로서 선거 기간, 시끄러울 수도 있고 후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법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보다 → 구속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사람 잡는' '무식한' '나라망신' '짝퉁컨트롤' '건강여신도' '구속해야'", "'추적단불꽃', '광기'의 'n차 가해'를 멈추고 n번방처럼 'M번방'을 추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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