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 1항에 대해 "재판이 무효가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이 급조했던 개정안은 그 자체가 가진 '인권보호 후퇴', '위헌성 및 허술함'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조악하기 그지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말 대잔치" 중인 민주당은 중재안이 파기되면 "헌법가치를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모두 위헌이다."는데,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다" 헌법가치에 '정의로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제대로 준수'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수사를 받지 않겠다"며 시한부 검수완박에 고집을 부리는 중인데요.
즉, 국회의원들이 '민생, 인사청문회'를 팽개치고 일을 하지 않는 중이니 '국민투표'에 붙여야겠습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벌써부터 여성,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약자 피해가 우려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 있고 73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므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대통령 권한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보신 입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나라망신' '짝퉁컨트롤' '건강여신도' '프로젝트' 차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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