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6.1 지방선거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할까

T.B 2022. 4. 27. 20:24

"쫄리면" 없는 양심 찾겠다고 가슴 말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성'을 찾으시던가 '여성,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아우성'인데, "6.1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자"에 민주당, 선관위에서 즉각 반발했는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 작성)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시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 현 상황에선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두 가지의 허들을 생각할 수 있다"며 첫째, 헌법 제72조에 따라 소위 '검수완박'이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되는가? 둘째, 선관위가 주장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현재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내일(28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 세미나를 통해 토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투표권'에 대해 연구해온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들의 의중을 직접 묻지 않고 있다."며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도입 국민투표 등의 사례를 들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 했습니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드라고 코스 의장은 검수완박이 "협약 위반에 매우 매우 가깝다" 며 회원국이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전면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절차상 하자'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패·경제범죄 중 → 등'으로 '졸속 수정'을 했으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어야 했는데, 위장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A안을 법사위 기립표결 B안으로 통과시키더니 본회의에서는 C안을 올린 격으로 "원천 무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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