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씨'가 망신은 '있는데로' 시킨데 이어 '짜집기에 방점'을 찍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한국의 인권후퇴에 '세계가 주목'하는 중인데요. 검찰에서 짜집기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위헌소지가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위원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입법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법은 피의자(범죄자) 보호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첫째,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국민들이 입을 피해와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둘째,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과 완비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을 왜 굳이 지금해야 하는가? 에 답을 하지 않는 중인데요.
여,야권과 사회 각계에서 반발이 거세고 서민들 피해가 훠어한 만큼, 대통령 권한으로 "'공포 취소'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는 '헌법 53조'(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에서 규정한 '재의 요구' 권한은 대통령직 인수 업무 중 하나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후 4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 '법안 공포 취소'를 제안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만일 법안 공포가 실질적 국무회의 없이 국회 통과 수 시간 만에 이뤄질 경우 법안의 공포를 취소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나라망신' '짝퉁컨트롤' '건강여신도' '프로젝트' 차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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