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고 대통령은 안 하던 방송에 나와서 괴랄한 정신승리 인터뷰나 하고 앉아있고 여당은 며칠 안 남은 집권당 말년을 기어이 검수완박하면서 보내고 있는가 하면 지긋지긋한 조국은 아직도 '선생님 쟤도 떠들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를 시전중이다."
"아니 세상에, 가는 마당에 누구 하나 내 잘못이오 하는 사람이 없다. 누구하나 양심있게 우리가 틀렸소 하는 사람이 없다. 끝까지 오만 정내미가 '다 떨어지는' 정권이다."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합의문과 달리 "검사가 갖고 있는 보완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는데,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수사를 못하고,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 못합니다. '중고나라, 보이스피싱, 다단계, 절도, 살인, 아파트 사기분양과 조합장 공금 횡령, 산업 스파이, 마약, 도박, 간첩, 무고죄, 뇌물사건과 상납'에도 '여죄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범죄는 검찰 수사권을 올해 연말까지만 허용, 6.1 지방선거 출마자들만 검찰 수사를 받고 국회의원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민주당은 이런 법을 국민이 납득하라고 심야 법사위를 열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에 '기립표결'로 검수완박 법안 날치기를 했는데요.
검수완박을 두고 '문재명 방탄법'이라는데, 여기저기로 흩어져 비효율적인 수사권이 행정권 안에 포함되어 있어 "적 폐 청 산"은 일도 아닐 것 같은데도 러시아 마냥 왜 저러는 건지 서민들과 밀접한 민생범죄 사건 수사 역량까지 우려되는 중입니다.
▲ '나라망신' '짝퉁컨트롤' '건강여신도' '프로젝트' 차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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