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뇌물, 증거인멸 교사 무마 거래 미수 사건'은 폭로전으로 치닫는 중인데요. 가세연 해명을 한 줄로 '요약하면' "거절할 수 없었던 정치인 A의 강압이 있었다." "김세의 전 기자가 반대해 거래가 최종 무산됐다."고는 했는데, 준석이가 "밝혀라"는 정치인 A와 브로커는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朴 전 대통령 '영상 메시지' 기사를 쓰기도 한 ㅂ기자로 확인됐습니다. 팩트만 나열하면 ① '6가지 증거'에 대한 범죄 해명이 없고 ② 엄한 곳이 몇날 몇일 욕을 한 바가지 먹었는데, 가세연 영상 내렸냐 안 내렸냐고 대신 '압박하는' 메이저 언론사 기자까지 데리고 있었다는 것 ③ '공천 패널티' 논란 때도 쐐애 했던 준석이는 당연히 "본인과 무관하다"고 할 것 같고, ④ 유영하 변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