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살면서 검찰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검찰 만나는 건 '① 범죄자, ② 그 범죄자들에 피해를 입은 서민,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지요. '시한부 검수완박'의 문제점은 '생활밀착형'이라는 겁니다.
"이미 민생사건들 처리도 안되는데... 정말 '이래도 되나'요?"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씨" 호칭 논란, 채널A, 울산시장, 월성원전, 김정숙 여사 옷값, 매곡 사저' 등으로 '연구대상' 버튼 눌렀을 때는 "폭주해서 벼랑 끝으로 '굴러떨어져라'"였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강행됐어야 상설특검 수십개로 172석 - 약 50~70석까지 줄여내는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검찰제도의 국제표준인 유럽평의회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검찰의 역할 '권고 제1조'는 "검사는 모든 형사사법제도에서 소추를 시작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99%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합니다. 그런데, ① 민주당 범죄자들과 ② 강성 지지층만 찬성하는 검수완박을 '공청회' 한 번 열지를 않고 "위헌이자 '입법 쿠테타'"에 덜컥 합의를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불똥이 튀는 중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중재안이 "서민 보호, 부정부패 대응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검수완박 보다 더 끔찍한 건 '검수야합'이다."는 평입니다.
새롭고 따듯한 개혁 준석이는 "왜 벼랑 끝으로 '굴러떨어졌는지'" 그야말로 '이슈 파이팅' 중인데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이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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