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사주

박홍근 방긋 웃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 사항 적절했나

T.B 2022. 12. 22. 18:41

여야가 성탄절을 앞두고 2023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요약하면' ① 정부안 대비 4조 6,000억 원 감액 ②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 원 편성 ③ 공공임대주택 관련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면서 쟁점이 됐던 ④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고 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간섭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데요.

 

⑥ 곡물자급률이 '21.8%'에 불과한데도 '쌀 의무매입' 관련 1,357억 원을 증액 ⑦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자체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해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회-정부 간 예산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결정은 결국 정부 의지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마이동풍'이라, 이른바 "race to the bottom"이라고 '했던 말' 길게 써도 안 읽을테니 줄이기로 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가족 부양에 나선 노인, 어린이와 초등학생도 많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민주당은 대장동 보다 그 '의석수'가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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