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혜경, 피의자 신분 소환에 '7만 8천 원' 강조한 이유

T.B 2022. 8. 24. 08:15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받자 이재명 씨는 지난 10일 '이미' '거짓말'을 쳤던 "7만 8천원이 맞다"면서 우격다짐을 하는 중인데요. 연구대상 이 씨의 특징이 있는데, 거짓말이 들통 나도 끝까지 박박 우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7만 8천원 사건 "" 이라면서 '물타기'를 하는 중인데, 최대 5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의 혐의가 적시, 7.8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법 행위 자체가 있었던 사실로, 법조계에선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대선경선 중에 민주당 인사들에 밥을 샀다면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입니다.

 

"직접 지시했냐, 알았냐, 몰랐냐"니까 "아니다, 7.8만원이다"는 중으로 법인카드로 다른 사람한테 밥을 샀는데 "몰랐다"는 해명을 경찰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입니다.

 

 

'김혜경' 씨는 대선 중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가 제 불찰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는 "아니다, 몰랐다"면서 배소현 씨에게 덤터기를 씌웠습니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까지 11년 간 '이재명, 김혜경 부부' 몰래 누군가 수행비서로 사적채용을 했는데, '이재명, 김혜경 부부' 몰래 배소현 씨가 법카를 쓰고 다녔다"는 것인데요.

 

구속 수사는 처벌이 아니고 처벌은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김혜경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면 수사 중 배소현 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이 기소해서 법원에 넘기면 될 것입니다.

 

즉, 내연남 故김현욱 씨가 숨진채 발견되자 심정에 변화가 있었다는 배소현 씨가 "털어놨을 수도 있다"는 패를 경찰은 내놓지 않았는데, 이재명 씨는 '내놨다'는 것은 "'80억 부동산'으로 '회유'하고 '꼬리를 자르려' 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현직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고, 전·현직 회장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요. 무자본 M&A 전문가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소시효'는 1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라는 보고를 '직접 받은' 이재명 씨는 백현동 해명에서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요구해 받아들인 것이다"했는데, 또 '거짓말'을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민주 없는' '방탄재명' '선동' '1번' '무당' '공부' 좀 하고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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