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을 하는 이유는 특정 주를 사 놨으니까 저러겠죠. 이번 사건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호재성 뉴스를 퍼트렸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수세 유입과 숏 스퀴즈가 발생한 것으로 다른 표현으로 주가조작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으며 도덕적으로도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궁퉁' '리딩방' 등 선행매매가 우리 자본시장에 만연해 있는데요. 주가 호재성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차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유튜버', 리딩방이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됩니다. 얼마전 선행매매로 58억 원을 챙긴 유튜버 '김정환' 씨가 설립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는 '현직 증권사' 소속 인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인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 거래 등에도 기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외에 부당이득으로 취한 이득의 2배를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부과가 포함됩니다.
에코프로 형제님들의 '불만'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 중인 유튜버, 리딩방들도 등록을 해야하는 법안이 추진 중으로 특히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면서 유료로 운영하는 채널들은 반드시 투자자문업체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기차 침투율 '9.9%'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 '테슬라'로 '거짓말'을 친게 들통이 나자 '예측됐던' 에코프로 형제님들의 성장 모멘텀은 크게 두가지죠. 형편없는 실적에도 "전기차 시장은 미래 산업이고, 그럴수록 실적은 올라갈 것이다"는 밧데리 주문과 "우리는 외국인, 기관 공매도 세력과 싸우는 선한 존재고 정의의 사도다", 어느 정도 것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게 필요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요즘 에코프로 계열 중에 비상장 IPO, '프리 IPO'를 한다는 톡이 자주 온다는데요. IPO 전에 주주를 모집한다고 사기를 치는 수법도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준다고 정보를 알려주면 당연히 의심부터 해야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백제권 교수는 안목을 키우는 방법으로 '3가지'를 추천했는데요. 경험상 운동,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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