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이재명 방탄 국회 노웅래 방지법 발의해야

T.B 2023. 1. 6. 16:41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이재명 씨를 "구속"시키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라면서 "" 하는 소리를 해 논란입니다. 친명계가 169명 중 20명도 안 남았는데 그마저도 거리두기 중 개딸아줌마·삼촌들도 그 극렬 성향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데 뭘 믿고 그런 소리를 했는지 의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상원 의원의 논리대로면 제1 야당 당수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부동산 투기를 해도 됩니다. 왜, 제1 야당 당수니까. 그 돈을 "가져와라"고 해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서 대선 경선 중 호남을 매수해도 되는데요. 왜, 제1 야당 당수니까.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을 받아도 되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놓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친 혐의로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변호사비 대납을 받아도 됩니다. 왜, 제1 야당 당수니까.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긁고 다녀도 되고, 아들 이동호 씨는 '친할머니' 발인 다음날 '그짓'을 해도 되고, '이 씨'는 故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 발인날 "모른다"고 거짓말을 치고 다니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됩니다. 왜, '제1야당 당수'니까.

 

 

민주당 또 왜 저러냐, '이재명' 씨가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죄로 1월 10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문재인 국정조사'와 민생처리 등을 빌미로 "8일 임시국회가 끝나자 마자 그 다음 날인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자"면서 훠어언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씨가 10일 검찰 출석 전 방탄 국회를 열어 놔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처도 회기 중 현역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제1 야당이라는 게 범죄자 사조직으로 전락한,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방탄 국회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을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2, 3, 4, 5, 6, 8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고 9월부터는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를 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6월 말까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연말까지 1년 내내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1월과 7월은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무적의 철판'당에 그런 거 없고, 재적 의원 1/4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으니, 1월은 물론 7월도 열릴 것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한국을 넘어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뭘 하면' 되냐, 특혜·특권 없는 사회를 위한 정치개혁으로 '노웅래 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안전', '경제', '정직'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월 1,000원 이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 (불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영리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에서는 자유롭게 공유 가능합니다. T.B의 SNS 이야기 소식은 T.B를 '팔로윙' 하시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