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정당 민주주의에 정치적 판단을 한 황정수 판사에 묻는다

T.B 2022. 8. 27. 11:09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중입니다. 와중에 '1용직' 뛰면서 자기진영 가짜뉴스에 슈퍼챗을 후원하며 맹신하는 '종교'를 보는 제정신인 국민이라면 1숨만 나올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GTA'라 청와대 벙커에 숨어도 피하기 힘들다는 '전과 4범'이 무슨 당대표를 한다지를 않나 성상납 정치 박약아는 자당에 법적 소송을 걸고 설치질 않나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인데요.

 

 

'청핵관 10억' 뇌물까지 터진 민주당과 야합을 한 '판결 사주'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서울남부지법 '황정수' 부장판사는 "586 운동권이었다는 게 연수원에서 유명했다", 이재명 씨 사법거래로 유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이다"고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공관 예산전용' 의혹 29개월째 뭉개는 경찰

'검수완박' 법률 시행이 2주 밖에 안 남았는데 헌재 권한쟁의심판은 '뭉개면서', 본인들은 '법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셀프 면죄'를 받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6일 황정수 부장판사의 판결은 '정치적 판단' 뿐만 아니라 하자가 지적되는 중입니다.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의 핵심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였습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는데는 최소한 1년이 걸리는데, 주호영 의원은 앞으로 5개월 후 내년 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도 못한다는 뜻인지 의문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해서 선출된다면 비대위 직무와 무관하게 더이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26일 서울남부지법 황정수 부장판사의 가처분 결정은 유명무실해질 것인데요.

 

"이준석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3~4년이 걸린다면, 주호영 의원은 그때까지도 어떤 상황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는 뜻이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황정수 판사의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문에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일부'가 빠져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전국위원회 표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의결된 시점이 지난 8월 9일입니다. 9일부터 판결문이 나온 26일 오전까지 18일 동안 수행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와 임명된 9명의 비대위원들, 사무처장과 사무처직원 당직인사 등의 당무 내역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8일 전으로 소급해서 영향을 주는 판결인지, 26일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 중대한 부분을 누락하고 있는데 ① 왜 누락했는지 ② 실수인지, 고의인지 ③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진짜 비상상황에 빠졌는데요. 국민의힘 전신을 포함, 창당 이례 이런 극도의 혼란은 없었습니다.

 

27일 신문 일면 톱기사들을 보면 '경향' "여권 대혼란", '동아' "여당 대혼돈", '세계일보' "여당 다시 격랑속으로", '조선' "여당 초유의 대혼돈", '중앙' "여당 대혼돈",' 한겨례' "비대위에 비상상황", '한국일보' "진짜 비상걸린 여당" 등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초유의 비상상황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비상상황으로 모든 국민들이 진짜 비상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에 따라서 이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신임한다면 그건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 "'민주 없는' '방탄재명' '선동' '1번' '무당' '공부' 좀 하고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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