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개최시 소집 5일 전 공고 절차를 무시하고, 부결된지 2일 만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빼는 꼼수로 이재명 씨가 기소되더라도 '셀프 구제'를 할 수 있는 당헌 80조 개정안이 재적 과반을 겨우 넘긴 54.95%로 통과됐습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이 이재명 것이냐" 호남에서 버림 받았다는 점에서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전 부인 문다혜 씨와 이혼을 하러 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사유를 '타이 이스타나 항공'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부갈등에 따른 비상상황이다"고 했는데, 법원 판사가 정치적 판단으로 "아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법원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법' 관계자가 "다음주 이후에 나온다"더니 오늘 발표가 될 것이라는 것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22일 "원팀"을 외치고 23일 "민생정당 거듭나자" 결의문을 외치고 불과 30분 뒤에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법원 판결이 났다?면 '판결 사주'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지점으로, 판결문 '뜯어봐도'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① 방탄재명당 물타기 ② 하루만에 사라진 연찬회 효과 ③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방문 ④ "준보계 계속 분탕쳐라" ⑤ '짤짤이' 앙금까지 '판결 사주'를 했던 '판사 성향'이 됐던 비상상황 중에 "더이상 장난질 치지 못하게 ★'제명을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민주 없는' '방탄재명' '선동' '1번' '무당' '공부' 좀 하고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 "'이렇게' 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당비납부 월 1,000원 이상을 약정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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