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사주

황정수 판사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T.B 2022. 8. 26. 14:06

준석이가 자당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황정수 판사가 일부 인용했습니다.

 

좌파 성향 황정수 판사는 이준석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쳤던 당내 비상상황을 "비상상황이 아니다"고 한 것인데요.

 

 

왜 법원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 정당의 판단을 뒤집는 것인지 의문으로, "법률 전문가들도 99%가 기각될 것이다"는 걸 이준석 주장을 100% 수용, 정당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판결 내란'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보상금 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헌재와 상반된 판결을 낸 황정수 판사는 전남 구례군이 고향으로 586 운동권 출신과 이재명 씨 사법거래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 편향이 문제가 됐던 판결들은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 국민의힘 태안군수 '공천 무효화'" 등 정당활동에 법적판단을 적극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① 원팀 다진 다음 날 ② 방탄 당헌 재상정, 이재명 '방탄 착복식' 날 타이밍에 "준보계 계속 분탕쳐라"고 던진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 "'민주 없는' '방탄재명' '선동' '1번' '무당' '공부' 좀 하고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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