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사주

"증거인멸 교사한 적 없다"는 이준석의 거짓말

T.B 2022. 6. 15. 21:16

이번 지선에서 "서진(호남, 재경호남)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아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재명 씨가 온 몸을 던져 계양을에서 당선된 덕분에 투표율 저조가 착시현상을 일으킨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주머니'를 들고 10년을 내리 낙마(- 3선)한 (자칭)'홍보의 귀재, 선거 전략가'가 이재명 씨에게 몰표를 준 신안군에 인구 수가 얼마나 된다고 "'흑산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왜 문제냐, "국민의힘 번호 달고 광주에 출마하라"면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혼비백산"을 할 것인데, ① 선거공학적으로 '가치도 없는 게' ② 당 대표를 당원, 국민들이 아닌 왜 니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③ 그 눈에 애국밖에 안 보이는 '헌신적 보수와 TK' 없었다면, 너 때문에 정권교체 못했을 것이거늘, ④ 선거의 기본도 안된 게, 국힘 밖에선 단 한석도 못 얻고 망했으면서 전략가 행세는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들이 받는 중이다."는 '인기스타', 연구대상 '오마이 준석' 메뉴얼은 "0.73%p로 다 죽을 뻔했던 대선과 0.14%p로 남의 인생을 작살내논 경기지사 선거를 통해 오픈돼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준석이는, 윤리위에서 온 통보서를 보면 "언론에서 말하는 '성어쩌고' 의혹이 없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선 "그걸 윤리위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교사라고 할 만한 지시를 한 것이 없다"며 "공개 회의하자고 하는 이유도, 윤리위가 언론 플레이를 하니, 나도 모르는 내용을 자꾸 기사로 알게 된다"며 하소연을 했는데요.

 

대전지방검찰청 김형록 부부장 검사(현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가 작성했던 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투자지출내역. [사진=대전지방법원 증거서류(사건번호 2017고합212) 352쪽]
대전고등법원 판결문(2017노424) 중 범죄일람표 17. [사진=대전고등법원 판결문 83쪽]

첫째, '성상납 사실'은 수사기록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시킬 문제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고 교환한 사실관계확인서'가 있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7억원 투자유치 이행각서를 써줬다"는 게 사실이다고 했습니다. 즉, 증거인멸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게 된 준석이는 "내가 시킨 게 아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토사철팽)

 

 

 

하지만 "성상납을 했고 배나사 뇌물을 줬다"는 장OO 씨와 준석이의 대화, "김철근 정무실장을 급파하겠다"는 증거 녹취가 있습니다.

 

(1) 왜 무슨 목적으로 김 실장을 보낸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고 (2) 전 재산이 7억원이 안되는 김 실장이 준석이 지시 없이 단독으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필이면 각서까지 써준 것에 대한 상식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입니다.

 

셋째, 장OO 씨로 부터 받은 사실관계확인서에 바탕을 둔 김연기 변호사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증거인멸 교사가 명백한 건 의뢰인(이준석)과 변호인(김연기 변호사)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사건을 의뢰 할 때 의뢰인은 변호인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해야합니다. 윤리위에서 문제를 삼은 건 (1) '성상납, 알선수재'가 아니라 (2)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김연기 변호사가 경찰에 장OO 씨로부터 7억원 투자유치 각서를 대가로 받은 "사실관계확인서에 바탕을 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연기 변호사와 장OO 씨가 주고 받은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관계확인서가 위조인 것이 드러나는데요. 위조된 사실관계확인서에 바탕을 둔 의견서 또한 위조기 때문에,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증거위조죄'가 성립됩니다.

 

전재산 7억원이 안되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본인 결정으로 7억원짜리 투자이행 각서를 써줬다고 쳐도, 대가로 받아온 사실관계확인서가 위조임을 알고도 사건을 김연기 변호사에게 의뢰했다면, '증거위조 교사'까지 저지른 셈입니다.

 

김연기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준석 변호사임을 밝혔고, 이미 사건 전말을 알고서 대화를 이어갔다는 것은 "이준석도 사실관계확인서가 위조이고, 위조된 문서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준석이는 방송을 찾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연기 변호사가 준석이 상담 없이 사실관계확인서의 진위여부를 알 리가 없을 것입니다.

 

준석이가 "김연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원 투자유치 각서와 교환한 위조된 사실관계학인서, 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는 것으로, 주장한 "나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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