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 투성이 '매곡 사저'를 매도하고 양산 사저를 매입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몇일 동안 '시달림'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단 한 줄의 반성도 없이 반문 정서를 자극하고, 검수완박 법안까지 공포한 '정의로운' 문 전 대통령에 분노를 한 보수 지지층들이 몰려가서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 따라 소음 기준을 준수했는데, "밤 11시 부터 12시 넘어까지 김정숙 여사가 음주를 한 다음에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와 보수 지지층들 사이 '충돌이 시작'됐고, 이와 관련한 주민 탄원은 4건, 112 신고만 50건이 넘게 접수 돼 집회신고를 한 내달 5일까지는 집회가 허용되지만,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할 예정으로 '중재에 나선' 것 같습니다.
▲ '사람 잡는' '무식한' '나라망신' '짝퉁컨트롤' '건강여신도'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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