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 First

증권가·금융언론 법적 처벌 근거

T.B 2023. 12. 29. 17:09

 

증권사, 금융언론과 '리딩방'에서 태영건설 부도설을 유포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9조'는 '제178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의 정보나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인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 거래 등에도 기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외에 부당이득으로 취한 이득의 2배를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부과가 포함됩니다

 

증권사와 금융언론은 태영건설의 재무 상황과 경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부도설을 유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권사들은 태영건설의 부도설을 유포하기 위해 허위의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증권사는 태영건설이 1조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태영건설은 채무 상환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융언론들도 태영건설의 부도설을 유포하기 위해 제한된 정보에 근거한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경제지 기자는 태영건설의 부도설을 보도하면서 "태영건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태영건설의 재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태영건설의 부도설 유포로 인해 태영건설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또한, '태영건설'은 부도설을 해명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증권사와 금융언론의 부도설 유포는 태영건설의 피해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와 금융언론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증권사와 금융언론의 부도설 유포에 대한 비판에 관한 몇 가지 사항입니다.

 

 

증권사와 금융언론은 태영건설의 부도설을 유포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증권사와 금융언론은 제한된 정보에 근거한 보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증권사와 금융언론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보도를 할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증권사와 금융언론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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