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 First

언론윤리 위반 넘어 범법까지...기자 사회 시선도 차갑다

T.B 2023. 12. 29. 17:59

 

매일경제 '경제TV', '월가월부', '자이앤트TV', '매경5F'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외에 부당이득으로 취한 이득의 2배를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부과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순서죠. 법을 위반하고 언론 '보도윤리'를 위반했다고 지적을 하자 한·미 국가 알기를 '우습게' 아니 잘했다고 비아냥,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고 불리며,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들은 보도윤리와 법을 위반하고 반박을 못하니까 잘못을 인정하진 못하겠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윤리 위반과 법 위반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언론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윤리 위반과 법 위반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언론은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윤리 위반과 법 위반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해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론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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