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풍산개

북 피살 공무원, "청와대 지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T.B 2022. 6. 26. 16:31

'북 피살 공무원, 월북 몰이 조작 사건'에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략적 사실왜곡에 대응하는 TF를 만들겠다" '윤건영' 의원은 "국방부, 해경자료를 공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국방부, 해경 등의 유관부처에 진실을 은폐, 왜곡하도록 지시를 하달한 문건이 있을 것인데요.

 

故이대준 씨 유가족들이 정보공개 소송을 걸어 승소했는데, 항소를 하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 유권 해석에 따라 즉시 공개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되는지?" 행안부에 공식 질의를 했고,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보관 주체의 차이)①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청와대서 보관 : 해당 (O) ② 하달 받은 문건을 국방부, 해경 등에서 접수하고 보관 : 해당 (X)'이니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 했는지, 사실이 왜곡됐는지, '말 바꿔가며' 거짓말을 했던 건지"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게 유행이라, '박지현' 전 위원장이 "나라가 위기고 물가가 올랐는데, 임금을 동결하면 임금 삭감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과 고소득자 임금부터 삭감하라" 며 주 52시간제를 비판했습니다.

 

"(1) 일은 못하겠고 (2) 돈은 더 받겠다 (3) 이재명 초선의원 임금과 혜택들은 이번에도 예외다"는 것인데, 첫째, '장사 해보면' "임금을 올려야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늘어야 임금이 올라간다"는 '소주성 사기'로 입증된 것 둘째, ① 투잡, 쓰리잡 뛸 것 없이 ② 야근, 특근하면 될 '선택의 자유'까지 왜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그만 좀' '웃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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