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사주

기각될 수도 있었던 탄핵, 유영하

T.B 2022. 4. 19. 00:22

정치 경력도 없다시피 하여 "자기 이름으로 된 문서조차 '없었다'"던 -3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간판을 달고 'TK King'이 되겠다는데, 대구시장이 장난도 아니고 '왜 나왔는지'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유 변호사는 "기각될 수도 있었던 탄핵을 인용되게 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탄핵 심판이 시작될 때 주심 재판관이 변호인 측과 소추인 측을 불러 "법무부에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를 각각 의결하지 않고 묶어서 일괄적으로 한 것에 유권해석을 물었는데 회신이 '문제 없다'고 왔다. 이대로 진행하겠나?"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담당 변호사는 현장에서 답을 못하고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화로 물었고, 그러고 나서 "수용한다"고 했다는데요.

 

이미 이 문제는 탄핵소추 의결시 부터 김평우 변호사에 의해 지적되어 보수가 다 알고 규탄하던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심판에 합류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의결 절차에 문제성을 지적하자 주심은 "당시에 이 문제를 소추인단과 변호인단에 물었고, 변호인단이 수용했다"고 밀어 부쳤습니다.

 

헌재 주심의 주장은 헌재가 '당사자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변호인단이 "수용 못한다.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헌재는 이를 직권으로 강행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을 기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고, 국회는 재의결을 해야합니다. 광화문 태극기 100만개가 휘날리는 와중에 기각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상황을 왜 막지 못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망치고 대한민국 보수를 궤멸시킨 탄핵 당시 총책임자가 '유영하 변호사'였습니다. "무능했던가 그때부터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가"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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