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이재명 아들, 댓글 모음 'N번방 방지법'이 무색

T.B 2021. 12. 16. 16:58

"'1984 빅브라더'의 재림"은 안 되는데, "카톡 검열은 된다?"는 의구심이 드는 'N번방 방지법'이 논란입니다. N번방을 방지하겠다는데, 정작 음란물 유포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텔래그램, 디스코드'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같은 서비스라도 네이버는 비공개 카페에 N번방 방지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반면, 카카오는 '다음(Daum)' 비공개 카페에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등 사업자간 기준도 들쭉날쭉으로 유독 '카카오'와 '카톡'에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니터·제한하는 건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제한하는 건 헌법 18조의 통신의 비밀 보장에 위배된다."를 떠나, ① '축대남'으로 확인 된 "ID: 이기고싶다.", "ID: 리버에넘김", "자숙이 아니라 구속", "외환법 위반 의혹"의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씨가 보여준 해외사이트, ② 다크웹 등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이름 값이나 제대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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