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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는 개인의 공매도 확대

T.B 2023. 11. 5. 21:28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데요. 즉, 기관은 여차하면 공매도를 친다는 겁니다.

 

 

코로나 19 등에 시행이 됐던 공매도 기간들과 또 심플하게 비교를 하는데 그냥 바람일 건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대외 환경도 다를 뿐 아니라 금리가 다르죠. 통계적 유의성 같은 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에는 공매도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만 한해 부분 허용된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공매도의 가격적 순기능을 믿지 않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없지만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은 법이 '솜방망이'니까 걸려도 남는 장사라 '주가조작'에 취약한 국내증시에 '우려'가 나옵니다.

 

 

선진화가 된 글로벌 펀드들은 대부분 넷(gross = long + short, net = long - short)에 대한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는 절대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net이 크게 +나 -가 되질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기존 숏 포지션을 바로 청산하지도 않겠지만 숏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규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롱 포지션도 '더불어'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즉, 상방보다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롱 포지션을 정리한 외국인 자본이 "야, 한국 주식이 너무 좋아 롱 포지션으로 사야겠다"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단타나 치면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는 공매도 제한이 아니라 공매도 '확대'며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으로 '강행'을 했던 '금투세'가 개인에게만 독박을 씌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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