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짜이밍 씨가 뭐라고 뭐라고 했다는데요. '조지 오웰'이 어쩌고 했다는데 '됐고', 머릿 속에는 '감옥, 대표직, 공천, 총선, 대통령, 복수'로 꽉 차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뜬금없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다는데요.
그냥 '인지 부하'가 와서 분을 참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은 절대로 워딩 1글자도 계산 없이 뱉거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왜 원고에 없던 발언을 했냐는 물음에 리짜이밍 씨는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하고 당과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해야 될 때기 때문에 더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게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음달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할 것인가"는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회기 중에는 반드시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 또는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임시국회로 방탄국회를 연장해 온 궁퉁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체포 될 리가 없지요.
리짜이밍 씨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과 백현동 50m 반지하(옹벽) 아파트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곧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임시국회 회기가 30일이고 회기 중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반드시 본회의 표결을 거처야 하기 때문에 "나는 불체포특권 안 누릴 건데 당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운 것이다"고 하겠지요.
천안함 망언 권칠승 대변인이 "결연한 의지로 봐 달라"고 했다는데요. 리짜이밍 씨 외에도 적용 되냐는 질문에 "오늘은 대표 개인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고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판단하기로 할 것이다."고 했다는데 '뭘 어떻게' 논의하고 판단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리짜이밍 씨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전권'을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짜이밍 씨가 거대 야당을 전 금감원 부원장이자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한테?' 맡길 리가 없지요. 당연히 리짜이밍 씨가 배후고 맨날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에 대한 혁신과 당무 감사, 대의원제 폐지 등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줄평 : '대역행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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