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펙트체크]'김혜경, 故김현욱' 없는 인연 만든 JTBC 가짜뉴스일까

T.B 2022. 8. 3. 11:08

'연구대상' 이재명 씨가 "나랑 아무 관계도 없다"던 김혜경 법카 사적유용 참고인 故김현욱 씨(46세)가, 작년 민주당 경선 기간 중 이 씨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였다"는 의미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씨 측에선 보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선 경선 기간 김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간에 故김현욱 씨가 운전을 했다는 건지, "누구였다"면 끝날 문제로 "JTBC가 ① 오보를 냈던가 ② 가짜뉴스를 냈던가 둘 중에 하나다"는 것인데요. 이 씨야 당연히 "아니다"고 할 테니 '팩트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경선 중 후보들에게 당에서 당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 동선이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쓰는 비용은 따로 들어갈 것입니다.

 

작년 경선 때 "경기도민 세금으로 본인 선거운동을 했다"는 '지사 찬스' 논란에도 이 씨는 경기지사를 사퇴하지 않았고, 21년 10월 10일 '사사오입'으로 확정된 다음에 사퇴했습니다.

 

22년 2월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채용이 2건(배소현, 7급 공무원)이 아니라 3건으로, 전담 비서가 3명이다"면서 "경기도청이 외빈 의전용으로 쓰는 제네시스 G80(구 에쿠스)가 이 씨 자택 지하 주자창에 항상 주차돼 있었다"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카니발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 씨가 탔던 것은 아니다"는 게 팩트고, G80은 누가 탔냐?면 장남 이동호, 차남 이윤호 씨가 끌고 다녔을 것도 아닐 테니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썼을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씨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사적 이용은 없다"고 했는데, 2019년 6월 12일 '제34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했던 김혜경 씨가 문제의 의전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거짓말을 쳤던 이 씨는 "급한 사정이 있어, 이재명 씨 대신에 김혜경 씨가 대리로 참석했으니까 문제없다"고 했는데, 주최 측에선 "김혜경 씨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으로 이 씨와 무관하게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22년 2월 14일' 보도에선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소현 씨와 사노비 논란의 7급 공무원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김혜경 씨의 병원 일정이 바꼈고, 10시 30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야 하는데, 7급 공무원이 먼저 가서 "출입증을 미리 받아놔라"던 통화 녹취였는데요.

 

당시 배소현 씨는 관용차 배차가 가능한 지 물으면서 "내가 자택에서 사모님(김혜경)을 모시고 갈 테니까, 당신은 10시 반까지 서울대병원 가서 출입증 받아 놔라"했는데, 이때도 "관용차를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타고 다녔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2016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를 유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위반한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사례는 이재명 씨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이고, JTBC의 '어제(8월 2일)' 보도는 이재명 씨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당시 민주당 경선 기간 중(7월 ~ 10월 10일 후보 확정 전)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사찬스' 논란에도 꿋꿋하게 경기지사를 겸직했지만, 장기 휴가를 내는 등 도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적 업무'에 경기도청 관용차량을 쓸 수 없었습니다.

 

즉, "이재명 씨도 개인 차량을 구입하던가 렌트를 했어야 했는데, 경선 기간 동안 김혜경 씨는 뭘 타고 다녔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22년 2월 22일 선관위에 신고된 이재명 씨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이 보도됐습니다. 작년 대선 경선 3개월 동안 김혜경 씨 전용 렌트카를 썼고, 경선 기간 3개월 동안 차량 렌트비로 월 210만원씩 630만원 + 운전기사한테 1,580만원 = 2,2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대리처방'(의료법위반), 폐경 치료를 받는 등 (관용차가 없으니까) 사적인 용도로 써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소고기, 초밥 법카'로 외부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가 뭐였냐"는 물음에 이재명 캠프에선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일정이 상당히 많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역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즉, "작년 경선 기간 동안에 렌트카와 운전기사를 썼다"는 것은 팩트고, "그 기사가 故김현욱 씨였냐, 아니냐"를 확인하면 되는데, 보도에서 "전담 운전기사 '김모 씨'에게 정치자금 1,58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JTBC에서 지난 대선, 경선 주요 정당 후보들이 배우자를 위한 전용차량과 운전기사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김혜경 씨가 유일했는데요. "왜 김혜경 씨가 (어떤 리스크가 있길래) 특별하게 관리돼야 했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노비 논란의) 7급 공무원이 운전했을 수도 있지 않냐"면, 그때 7급 공무원이 폭로를 결심한 계기가 "이재명, 김혜경 부부 앞에 나타나지 말라"면서 배소현 씨 지시로 수발을 들었는데, 배 씨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 갈 때 7급 공무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가 1명만 취재한 게 아니라, 2명을 크로스체킹 했는데, 故김현욱 씨 지인 두 명의 증언이 김혜경 씨 운전기사로 일한 시점과 동선까지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1,580만원이 김 모씨에게 지급될 당시 계좌 추적 등을 해보면 1~2시간이면 될 것이니, ① JTBC가 오보 또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는지 ② 이재명 씨가 또 새빨간 거짓말을 쳤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故김현욱 씨가 맞다면, 믿을 수 있는 측근 쓰는 게 일반적이고 프라이버시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운전기사 특성상 '이재명, 김혜경 부부 핵심 관계자'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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