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의 연루' 정황이 드러난 '오락가락'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에게 20여억원 상당의 거액의 수임료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사와 다른 사건 의뢰인 등이 수임료 액수를 놓고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핵심 세력은 사전에 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를 대거 사들이며 '0.1%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자신들의 명의를 숨겨 땅을 사들였고,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도 이들의 쪼개기 투자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내부 언급이 나왔습니다. '성질 못 다스린다는'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의 '배은망덕'에는 왜 잠잠할까요?
설훈 의원은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배임'인데다가 '靑에서도 특검 수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데, '박용진 후보'는 "만일 수사 관련 이재명 후보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는 게 나오면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라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제적·정책적·재무적 타당성이 없다"는 도의회 평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① '철거왕'으로 불리는 다원그룹 회장의 동생이 운영 중인 리얼티플러스가 있고 ② 오츠메쎄의 대표이사는 '이 지사 팬클럽'인 'OK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라면 "화천대유 논란 없다네요.", 대장동 패밀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7,040억원'을 환수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특별법)을 적용해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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