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사주

권익위 "조성은 제출 신고서에 보호조치 신청 없어"

T.B 2021. 9. 14. 19:53

 

3분이면 조작이 가능한 '놀라운 증거'로 또 '피의자 입건' 워딩을 쓴 공수처의 공표 행위에 손OO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 또는 전달한 적이 없다." 재차 부인하며 강력대응을 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출국금지"가 촉구된 '조성은 씨'는 "저 혼자 죽이면 끝? 검찰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3의 검찰내부인물과 본인이 협력해서 제보했다고 '검정유착'을 말한 셈인데요. 조 씨는 이후 "공수처에서 조사 받을 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회의원 등에도 가능하지만, 법령상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권익위의 고유 업무인데요. "보호조치 신고"도 본인이 직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다는 조씨가 아직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가 맞는 것으로 보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검찰에 신고를 한 시점부터 소급해 보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콩사탕이 싫어요." 시절도 아니고 '최소 10회 지령,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민노총·시민단체 활동, 여성계 접촉, 여당중진 접촉, 충성'혈서'맹세, 21대 총선 반보수 분위기 확산 등' 간첩단 사건이 '재점화 됐습니다'. 청주 간첩단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임명돼 활동했던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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