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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이 친 최강욱 채널A 허위사실 유포 무죄 준 페티쉬 김태균 판사

T.B 2022. 10. 4. 12:29

 

김어준 왈, "여자들이 안 해봐서 잘 모른다"면서 MZ녀 여성 보좌관들 앞에서 김남국 의원과 함께 짤짤이를 친 혐의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도 "'성범죄자' 오명을 벗고 싶다"고 법사위원까지 버티는 중인 최강욱 씨가 채널A 기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심카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사시 47회, 연수원 37기)는 "① '거짓말' 친 것은 맞지만 ② 명예훼손 성립 목적인 비방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사회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했는데요. 거짓말 치고 승소한 최 씨를 향해 지지층은 "의원님 '힘내세요!'" 응원을 했습니다.

 

 

1.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발급 (업무방해죄) - 1ㆍ2심 유죄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대법원 심리 중

 

2.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벌금 80만 원 선고 - 선거법으로 의원직 박탈 기준은 100만 원 이상으로 2심 재개

 

3.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채널A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 "이 '난리를' 내놓고도 무죄?" 검찰은 2심 공소장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4일 법률신문에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이 내 '페티쉬'다"면서 재판을 받는 여성 청소년의 외모를 언급한 '글을 기고해' 한국여성변호사회등의 비판을 받았다는데 짤짤이에 페티쉬가 웬 말이고 피해자인 이동재 기자는 '취재 윤리'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는데 가해자인 최 씨가 무죄라는 게 '공정과 상식'적인 건지 의문입니다.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친 이재명 씨는 1,2,3심부터 파기 환송심까지 변호사비로 쌍방울로부터 팬티(내복) 1장을 사 입었다는데, 이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씨를 무죄 준 논리가 "거짓말을 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는 식의 면벌부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으로 5성급 호텔에서 와인 마시면서 마사지 대신 '도수 치료' 받는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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