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재명 '방탄당헌' 하루 만에 없던 일? 더 강력한 '방탄당헌'

T.B 2022. 8. 17. 17:16

민주당이 당헌 제80조 1항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로 바꾼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으로 "① 단군이래 깨끗한 '1 사람' 이 씨가 당대표에 당선된 후냐 ② 방탄당헌으로 개정한 시점부터냐" 시기의 차이일 뿐 "'방탄재명당'은 정해진 수순일 것 같다"는 게 사실입니다.

 

"중재안을 내놨다"는데 살펴보면, ① 기소시 당무정지를 유지하는 대신에, ② "부당한 기소인지 여부를 (당대표가 임명하는)'사무총장'이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한다"를 ← 개정해서 "'당무위원회'에서 부당한 기소인지를 판단한다"는데요.

 

친명계가 점령할 당무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이 재 명 씨(당대표)'입니다.

 

 

 

즉, "이 씨 스스로가 기소에 대한 '정치탄압, 정치보복' 등의 부당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으로 '방탄당헌' 이전 '사무총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탄당헌'이 된 셈입니다.

 

'M번방 사태'에 대한 성찰과 쇄신 없이 성비위가 끊이질 않는 중에 민주당이 처냈던 '박지현' 전 위원장이 정치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는 26일 2050세계남양주정책포럼 주최로 남양주시 도농역 광장에서 열리는 '제1기 왁자지껄 정치학교 청년에게 길을 묻다' 강연자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민주 없는' '방탄재명' '1번' '무당'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당비납부 월 1,000원 이상을 약정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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