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 박탈 가능할까

T.B 2022. 7. 24. 21:47

어대명? 이라는데, 국민의힘 인기스타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야당 복이 터질 것 같고, 경기도에서 일자리 끊긴 측근들과 스피커들은 뭘로 챙길 건지? 그 이 씨 성정상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 공천 학살이 훠언하기 때문에 민주당 분당설까지 나왔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재명수호'라도 하는 날에는 조국 시즌2로 공멸인데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이재명 씨가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직무정지가 되냐"가 논란입니다.

 

1.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에서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누가 임명하냐? 당대표가 할 것인데요. 이 씨를 견제해서 '적대적 공생'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어떻게든 표 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2.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3항에선 "당 인사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으나, '정치보복'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될 경우 이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가 골자입니다.

 

하지만 뇌물이나 개발 이익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될 경우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씨와 친명계는 계속 '정치보복, 정치탄압'을 강조하는 중인데요.

 

 

이 때문에 다음달 중순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진 '김혜경 법카'만 해도 정치권에 파장을 예고했고, '강병원' 의원은 "법카 유용도 부당한 정치보복이냐"며 비꼬았습니다.

 

▲ "'민주 없는' '뇌피셜' '1번' '무당' '굥정'한 '사적 출마' 중단하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당비납부 월 1,000원 이상을 약정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 (불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영리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에서는 자유롭게 공유 가능합니다. T.B의 SNS 이야기 소식은 T.B를 '팔로윙' 하시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