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장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중'인 '조성은 씨'가 또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휴가를 내고 한동훈 검사장 등과 고발 사주를 논의했을 것"이라 "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요.
허접도 '정도가 있어야지' 인과관계도 시점도 맞지를 않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조 씨가 '법무부 징계의결서'의 일부로 추정되는 사진 파일을 공개했고, 법무부가 제공했으면 ②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됩니다.
한달 전,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부 징계의결서'를 페이스북에 올렸던 '추미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조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문건 사진 상단에는 ‘출력자: 법무부, 다운로드 일시 2020.12.18. 14:48′이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비공개로 돼 있는 윤석열 후보 (당시 총장)징계의결서 전문(全文)의 일부로 보이는데, 조 씨는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기자를 통해 입수했으니 걱정 말라"고 했는데요.
한 법조인은 "다운로드 일시까지 기록돼있기 때문에 조 씨에게 비공개 문서가 흘러 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런 비공개자료를 "기자한테" 받았다니, 그 기자도 어디서 받았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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