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애플 탈옥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

T.B 2014. 12. 1. 12:48


2010년 US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에서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탈옥(Jailbreak) 행위가 불법이 아니고, 애플로 부터 승인되지 않는 서드-파티(tweak 등)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DMCA)을 개정했습니다. 즉, 아이폰 탈옥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단, 여기서 말하는 탈옥은, 크랙킹(crack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저작권법이 있는 유료 앱과 컨텐츠를 크랙킹 혹은 크랙킹 된 앱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보통 'piracy issues'로 불리고, 명백한 '범죄 행위 =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좀 웃기는게, 2년 뒤 2012년 US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에서는, 테블렛PC와 게임 콘솔(플레이스테이션, XBOX 등)에 관한 탈옥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테블렛PC라고 딱 찝어서 말하지는 않았는데, '전자책 단말기, 포터블 게임기, 노트북(랩톱), 게임 콘솔과 관련된 기기'라 적시하여 테블렛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Reddit 유저 DurianNinja는, 애플 스토어 정책에서, iOS 기기 탈옥에 관한,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폰 소프트웨어에 관한 인증되지 않은 기기 변경을 할 경우, 아이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동의를 위반하는 행위다. 일반적인 용어로, 탈옥이 해당되며, 두번째 단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왜 우리가 강력하게, 완전히 단호하게, '당신이 그렇게(탈옥을) 하지 말 것'을 권해야하는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당신은 비인가된 소프트위어 변경으로 아이폰 사용이 불가해질 것이고, (탈옥된 기기)그것의 수리 또한 워런티 내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이다.


탈옥된 아이폰을 사용 중 SW/HW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그대로 애플AS센터에 들고가면, '탈옥 기기'로 등록되고, 더이상 애플에서 A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플 서비스 중 SW적인 서비스는, 오직, DFU 복원 밖에 없다는 점에서, DFU 복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HW적인 측면인데, 하드웨어적인 고장이 났을 경우, DFU복원을 한 후 AS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플 스토어 정책의 전문은, 'Apple Inc. Apple Retail Store Purchase Policies(http://www.apple.com/legal/sales-support/sales-policies/retail_us.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 부터, 그 제품에 관한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즉, 애플이 '남의 물건'에 관한 사용에 '감이 나와라. 콩이 나와라.'간섭한다는 얘기인데, 기업 내 자체 규정을 내밀면서 합법 행위에 관한 AS제한은 '부당하다.'가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옷을 삿는데, 리폼을 해서 입지 말아라.? 말이 안되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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