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부터 사업자 등록으로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의 형태로 신고된 곳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결재했을 시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현금 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약 미발행 및 국세청 적발시 해당금액의 20%가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사실, 국세청 적발 보다는 사업자 스스로가 떳떳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도 계십니다. 세금은 권고가 아닌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발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하면 미발급액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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