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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10 불법 소프트웨어와 게임 자동으로 체크하여 비활성화 EULA 항목 추가

T.B 2015. 8. 17. 18:04


[Update: 원문이 'May be not'이라는 표현으로 업데이트 됐다. EULA 해석에 관한 문제로 이것이 윈도우10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XBOX 컨텐츠, 연동되는 XBOX 라이브 및 윈도우 스토어 컨텐츠를 의미 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별개의 라이센스인 윈도우10 전체 컨텐츠에 관한 불법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및 비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이하 MS)에서 윈도우10에 대한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를 업데이트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어떠한 비인증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가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것을 강제로 비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항목이다. 디테일한 상황 적용을 예로 들자면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크랙 게임' 즉, piracy 행위다. 새로 업데이트된 이 항목에 따르면 앞으로 PC 내에 불법 소프트웨어 또는 디폴트 환경설정이 인위적으로 변경된 것들을 자동으로 체크하여 비인가 하드웨어 에 대한 비활성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포함한다.


MS에서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일단 MS의 윈도우10 piracy를 막겠다는 것이고, 개발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특히, 윈도우10을 7 ~ 8.1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면서 수익 모델을 OS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판매까지 확장을 시도하려는 MS로써는 '망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지경의 윈도우 앱 마켓 활성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항목 강제조항은 필수 조건이다. 하나 더 집어 보자면, 이같은 정책이 결국 piracy를 억제함으로써 윈도우10 OS의 보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MS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한다. TB SNS에서 확인한 항목만 37개로, Windows Tracking Disable Tool을 소개한 적이 있다.


Source: Microsoft (EULA)via




(테이블 출처: cnet.co.kr)


윈도우10 출시 당일 윈도우10 출시 주의점과 함께 윈도우OS는 출시 후 2개월 ~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업그레이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꼭 한국이라는 특이한 인터넷 환경의 엑티브엑스를 제하고라도, 전세계 PC 점유율 90%(약 86%)이자, 포브스 선정 글로벌 2위의 魔(마)소의 끼워팔기, 이전까지 무료로 제공됐던 일부 서비스(내장 게임 등)의 유료화, 특히나 새 윈도우가 배포될 때 마다 늘어나는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 문제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근절되야 한다. 다만, MS의 이같은 여러 문제점에 관한 정황은 魔(마)소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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