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네추럴

포상금 지급되는 불법 유통 약물 처벌 법안 발의

T.B 2020. 11. 22. 11:50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불법 유통 약물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들까지 처벌하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선수들, 보디빌더, 피트니스 트레이너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약물 사용이 만연해있는데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특징은 포상금 조항을 개정하여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이 제공됩니다.(안 제47조의4, 제90조 및 제95조)


끝을 볼 작정으로 'n분할'을 시리즈로 다룬 이유는, '모자란' 애는 그렇다치고, 알만한 냥반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인데요. 상급자들은 논외로, 할게 산더미인 '초보자'들에게 조차 어디 '냉전시대'에나 나올 법한 근육 회복 시간을 근거로 소위 '하얗게' 조지는 로이더 볼륨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연구결과'들은 48~72시간이면 회복되는 것을 24~48시간 더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코치가 상주하는게 아니라 입시 컨설턴트들이 상주 중인 국내 교육 현실상 성장기는 논외가 되기 때문에, 흔히들 "몸은 20대에 만들어 30대 부터 유지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대 부터 약을 써서 몸을 만들어 네추럴 행세를 하는 돌추럴들도 문제입니다. 그러고서, '바른말'을 하면 우겨대는 '저질 카르텔들이 퇴출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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