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앱스토어 사업자등록 오보와 팩트

T.B 2013. 10. 21. 20:50


지난 19일 부터 국내 앱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개발자들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이 요구되고 있다하여 논란이 가중되는 중이다. 이전까지 앱 스토어의 개발자들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 등록번호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입력해도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모두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크게 이슈화 됐는데 오보로 인한 헤프닝으로 확인됐다. 기사를 앉아서 발로 쓰시는 우리 IT기자님들 덕분에 시쳇말로 여럿 낚인 상태다.


false and fact


먼저 논란이 커진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부 언론에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폭발시킬만한 정황을 오보와 함께 제시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에는 기획재정부가 국내 앱 판매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걷기로 한 조치


2013년 5월 해외 스토어에 등록한 앱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해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는 법 개정 추진


- 2013년 10월 14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만들고 있는 앱스토어 과세 방안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


을 근거로 들었으니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가 창조세금을 거둬들인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걸었던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아래는 현재까지 알려진 오보들과 팩트를 정리해봤다.


1. 이 정책이 앱 스토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글 플레이나 윈도우스토어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다. 직업이 있고 부업으로 개발하는 영세 개발자(대부분의 개발회사에서는 부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죽이기 시작?



→ 팩트: 구글 플레이나 윈도우스토어에서는 개발자 등록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직장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다.(출처)


2.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14세 미만은 앞으로 앱스토어에 등록을 할 수 없다?


→ 팩트: 앱 스토어 사업자 등록 항목이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현재 이 항목은 사라진 상태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도 "사업자 등록 요구 칸이 생긴 이유와 하루만에 사라진 배경에 대해서 확인 중" 이라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3. 기획재정부의 정책 문제다?


→ 팩트: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으나, 애플 스토어의 한국 법인 부재(팩트)가 원인이 될 가능성(추측)이 높다.




tb's thought  이 내용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는 중이기도 한데요.(via 12) 어제 이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요즘 매일 함께 운동하는 개발자(모바일에 관심이 있다면 아이디 대면 왠만하면 아실 법 한) 형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하니 갑갑하기도 하고 그냥 해외계시지 왜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꼴을 겪으시나?


살짝 흥분하기도 했는데 덩치가 워낙 커지다 보니 팩트 확인 과정에서 우리 IT 기자님들의 고질병(검색해보니까 약 100여개의 뉴스가 걸립니다.)이 확인됐습니다. 기자님들, 실시간 검색 순위 확인해가면서 기사 배껴쓰라고 기자라는 직업이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사 배끼기 전에 최소한 보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팩트 확인을 위해서 구글링 5초만이라도 해주시면 퀄리티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1번 3번(애플 스토어 한국 법인 부재)은 팩트고 2번은 역시 팩트이기는 하나 앱 스토어에 등록됐다가 사라진 점이 영세 개발자 죽이기 논란으로, 새누리당(남경필 의원)과 박근혜 정부(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거센 반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유예 기간을 둔 것인지 혹은 임시 조치를 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으나 사태를 지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상황을 지켜보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듯 싶습니다. 우선 2010년에 정부가 과세를 요구했고, 구글은 유료앱에 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던 반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현재 애플과 구글은 룩셈부르크 조세피난처를 통해서 국내 스토어에서의 앱 판매 수수료(에는 해당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포함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정부가 과세를 요구 했고(앱 개발자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한 것은 아니죠.)


. 애플·구글, 버는 족족 조세 피난처로(시사in)


애플코리아에서는 유료 무료 관계 없이 사업자 등록을 강제했던겁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세금을 떠 넘겼다.' 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건 앱이 유료, 무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부가세데, 앱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부가세 납부를 안했으므로 탈세가 되지만(이 부분은 바로 아래서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부가세 미포함이라면 탈세 논란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 일단 스토어 수익 구조는 개발자 70% : 수수료 30% 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더 내야하니 개발자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 맞습니다. 사실 앱 개발을 위한 노력 대비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개발자 수익이 '껌 값'(이라는 표현이 개발자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 아시리라 믿겠습니다.)입니다.


기업형 개발사에 비해 홍보나 마케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영세한 것도 팩트구요. 개발자 입장에서 더 큰 문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세금 이외에 연금 보험 등 추가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 이외에 더 많이 뜯기게 된다는거죠. 개발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계속 가보기로 합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기업한테 받을 세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영세 개발자(만 있는건 아니겠으나)나 쥐어짠다는 비판의 원인이 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스토어 수수료는 '월세(입점 수수료)' 개념으로 봐야하니 어차피 내는 것이고 여기에 세금을 안내겠다면 세금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제 의견을 피력하자면 일전에 화제가 됐던 파워블로커들 처럼 수익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이러면 또 기업형 개발사는 세금을 내야하고 영세하다고 세금 안내냐? 당신 '껌 값' 논하는데 껌 사먹으면 세금 안붙냐?고 반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연 수입 2천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요로 하나 카드의무가맹이라던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다는 겁니다. 즉,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62조 에 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수입을 신고해도 됩니다.(참고)


이 부분이 '자영업자 탈세 논란'이기도 하나, 스토어 개발자들의 경우 어차피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앱 판매량으로 수익에 관한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익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어제(21일) 따로 포스팅을 해두려다가 트친님들과 대화 중 결론만 내려놓고 짧게 짧게 업데이트만 해놨는데요. 오늘 어제 못다한 얘기를 새롭게 포스팅해뒀습니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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