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애플 아이폰 사설 디스플레이 수리 AS 보증 위반 사유 제외

T.B 2017. 2. 25. 08:03


애플이 오늘 배포한 내부 문건 메모에 따르면, 서드-파티 디스플레이 '사설 수리' 를 한 아이폰을 보증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로 할 것이라 한다. MacRumors는 여러 출처들에 관한 진위 유.무를 확인했다.


그간 애플 정식 AS 외 타사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아이폰에 관하여 리퍼 기간과 무관하게 AS를 받을 수 없었다.


사설 수리를 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아이폰을 사용하는 고객이 이 문제에 관하여 수리를 요청하면 애플스토어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 업체(협력 업체)에서 적절한 검사 후 장치를 교체하거나 애플 보증 기간에 따라 파손된 부품을 교체 해주는 방식이다.


사설 디스플레이 수리를 한 아이폰이 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애플의 표준 1년 무상 보증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애플케어(AppleCare)의 지원 여부와 상관 없이 보증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아이폰의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디스플레이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애플의 정액 요금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옵션을 제공 받게 된다.(유상 리퍼 정책을 말함.) 고객이 보증 기간 만료에 대한 가격을 거부하면,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서비스 거부를 지시 받는다.


사설 수리 부품의 존재로 수리가 실패하거나 아이폰이 고장 나게 되면 애플은 서드-파티 부품 또는 필요한 경우 아이폰 전체 교체(리퍼)를 위한 보증 기간 초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애플은 애플케어(AppleCare)가 서드 파티 사설 디스플레이 또는 배터리 수리에 관하여 해당되지 않게 할 것이라 말했다.


애플 공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설 알루미늄 바디, 로직 보드, 배터리, 라이트닝 커넥터, 헤드폰 잭, 볼륨 버튼, 음소거 버튼, 전원 버튼, 마이크 등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는 부품의 사설 수리에 관하여 서비스를 거부 하도록 지시 받고 있다. (즉, 이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애플 공식 AS, 리퍼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고, 이 와중에 리퍼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MacRumors는 이 정책이 미국과 캐나다의 수리에 우선 적용될 것이며 그 외 다른 지역은 순차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번역: MacRum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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