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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 남은 미국 대선 투표지에서 트럼프 퇴출

T.B 2023. 12. 21. 05:49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내란에 가담한 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조항'을 들어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 나올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사들은 4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3년 전 미 국회의사당 점거 및 폭동 당시 내란에 관여했기에 대선 경선 후보자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우리는 이 결론을 가볍게 내리지 않았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의 무게와 크기를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법이 요구하는 결정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법을 시행한다는 우리의 엄숙한 의무를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대선 패배 후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하고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측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 내년 11월 5일 미국 대선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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