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아이패드 강좌

단통법 폐지 아닌 보조금 상한제 폐지

T.B 2017. 10. 1. 11:15


10월 1일 부터 휴대전화 지원금(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단통법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최대 33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 것입니다. 애초에 단통법의 취지는 소비자들의 정보의 불평등에 따른 천차만별의 보조금 차별을 폐지하겠다.


겉으로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단통법을 들여다보면'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싸게 팔지 마라, 경쟁 하지 마라." 는 희안한 법에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대기업을 위한 법으로 전락해버렸답니다. 결과적으로 펜택이 부도가 나버렸고, 국내 이통시장이 위축되는데다가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줄어들게 된 셈이죠.


•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야만 개인사업자들이 온라인 스토어(아마존, 알리바바 등 처럼)를 통해서 다양한 단말기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자체가 낮아지고 이통사들의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대기업 제조업체와 이통사가 중심이되는 현재의 구조로써는 여전히 경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합' 에 관한 문제점들은 단통법 이전에도 언론, 국감 등을 통해서 여러번 지적됐던 것입니다.


• 25% 할인도 유효합니다. 1) 단말기를 약정, 보조금 없이 구매하거나 2) 약정, 보조금을 지원 받고 구매했을 시에도 약정 및 납부할 보조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25%의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같은 경우 '할인 + 25%' 로 월 약 1.9만원의 이통요금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중입니다.


보조금이 유리한지 무약정 공기기가 유리한지는 현재 이용중인 통신사와 서비스, 세대별 가입자수 등에 따라서 다르고 '요금상담사' 가 아님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요금 관련 질문은 각 이통사 상담원에게 하세요.


• 선택약정요금할인도 유지됩니다. 이통사 보조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할 시 받을 수 있는 쥐꼬리만한 추가 할인인데요. 문제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을 받게 되면 단말기 기기변경이 불가하고, 중도 해약시 위약금을 물립니다.


• 공시의무제도 그대로입니다.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 부가세를 제한 실판매가를 홈페이지에 최소 7일간 공시해야 합니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야 합니다.


방통위원장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 종사자가 많은데 일자리를 잃게 된다구요? 그 사람들이 깃발 먼저 꼿는 사람이 임자인 무주공산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앞장 설까요? 불철주야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서 현재의 이통사,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단통법은 왜 폐지 하지 않을까요?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불펌)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영리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에서는 자유롭게 공유 가능합니다.


T.B의 SNS이야기 소식은 T.B를 팔로윙(@ph_TB) 하시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