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US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에서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탈옥(Jailbreak) 행위가 불법이 아니고, 애플로 부터 승인되지 않는 서드-파티(tweak 등)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DMCA)을 개정했습니다. 즉, 아이폰 탈옥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단, 여기서 말하는 탈옥은, 크랙킹(crack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저작권법이 있는 유료 앱과 컨텐츠를 크랙킹 혹은 크랙킹 된 앱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보통 'piracy issues'로 불리고, 명백한 '범죄 행위 =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좀 웃기는게, 2년 뒤 2012년 US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에서는, 테블렛PC와 게임 콘솔(플레이스테이션, XBOX 등)에 관한 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