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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의 특허권 소송 패소

T.B 2015. 9. 19. 05:00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산호세 지원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대하여 1억 1,9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에 관한 판결이 나온적이 있다. 물론, 삼성은 즉시 항소했고 애플이 이 판결로 얻어낸 배상금액은 애플이 소송을 걸은 최초 보상액 20억 달러에 훨씬 못미친다.


오늘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애플 vs. 삼성전자의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권 침해 내역은 2가지다.


. 밀어서 잠금 해제

. 데이터 태핑(data tapping,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상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곧바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 밝혔으며 유죄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애플이 이번 사용 금지 요청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어떤 기업이라도 특허 침해와 관련해 그같은 구제책을 얻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무죄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다. 이번 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 기술 중 두 가지는 아이폰의 소소한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 소소한 기능이 밀어서 잠금해제와 데이터 태핑이다.


애플 입장에서는 앞으로 삼성 및 다른 기업들과의 소송,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삼성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것인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보상액 또한 낮고, 애플이 문제삼았던 기기는 현재 이미 판매 중단된 상태다.


Source: Bloomberg, Via: Apple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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