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헌 제80조 1항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로 바꾼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으로 "① 단군이래 깨끗한 '1 사람' 이 씨가 당대표에 당선된 후냐 ② 방탄당헌으로 개정한 시점부터냐" 시기의 차이일 뿐 "'방탄재명당'은 정해진 수순일 것 같다"는 게 사실입니다. "중재안을 내놨다"는데 살펴보면, ① 기소시 당무정지를 유지하는 대신에, ② "부당한 기소인지 여부를 (당대표가 임명하는)'사무총장'이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한다"를 ← 개정해서 "'당무위원회'에서 부당한 기소인지를 판단한다"는데요. 친명계가 점령할 당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