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부의 다음 카카오 때리기 이대로 괜찮을까?

T.B 2015. 11. 4. 17:58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이석우 전대표가 검찰로 부터 기소됐다. 이유인 즉, 다음 카카오 합병 전 카카오 대표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서 유통될 수 있는(혹은 유통된) 음란물에 대한 사전 전송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11월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아청법'으로 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말 잘듣는 개가 필요한 정권, 국민 메신저 카카오의 여론 장악에 대한 우려.'


검찰은 이석우 전대표 기소 이유를 '세월호'에 비유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장했다.


일단, 검찰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포털은 문 닫아야 한다. 또한, 구글도 유해 사이트로 차단해야 한다. 더욱이, 대한민국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금도 버젓이 음란물이 돌아다니고 있음으로 이에 소홀히 한 관계자들 싸그리 기소되야 한다.


다음 카카오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감청, 수사협조'가 알려지자 → '사이버망명 텔레그램'이 한참 화제가 됐고  이에 정부의 감청에 불복, 암호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 세무조사를 맞기 시작하자 → 다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라인(LINE) 등의 모든 국내 메신저와 포탈 및 심지어 해외 기업중에는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 수사 기관의 협조(개인정보 제공)하는 중이다. 유독,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한 후 카카오에 대한 잣대만이 날카롭다. 이는 꼭 정권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중들 또한 문제다. 네이버는 되는데 다음은 안된다는 희안한 논리로 (현)카카오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중이다.


카카오를 '쉴드'치자는 것이 아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가 갖는 의미는 '아청법'을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무작위 적용,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라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다. 교과서 바꾸고, 인터넷 포털 길들이고 그렇게 바뀌고 길들여진 교육과 여론은 현 정권의 차기 정권을 위한 발판이 되고, 이는 야당과의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얘기다.


Source: '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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