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① 영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와(광고가 없어야 한다.) ② '공정보도' 라고, 사회 비판, 뉴스 전달 등에 관한 (수익 목적이 아닌)일부 내용 편집 및 인용 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유투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명시한다. 구글(Google)에서 유투브(YouTube) 사용자들을 위해서 저작권법에 관한 무료 법률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이다. 저작권법 남용 신고가 워낙 오남용되어 유투브 생태계가 급속도로 위축되며, 일부 유투브 사용자들과 기업 유투브 외 개인 유투브 유저들의 동영상 업로드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cf. 저작권법은 중요하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누군가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다.' ← 면, '거품 물고 고소.고발' 할 것들이 '불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