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① 영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와(광고가 없어야 한다.) ② '공정보도' 라고, 사회 비판, 뉴스 전달 등에 관한 (수익 목적이 아닌)일부 내용 편집 및 인용 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유투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명시한다.
구글(Google)에서 유투브(YouTube) 사용자들을 위해서 저작권법에 관한 무료 법률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이다. 저작권법 남용 신고가 워낙 오남용되어 유투브 생태계가 급속도로 위축되며, 일부 유투브 사용자들과 기업 유투브 외 개인 유투브 유저들의 동영상 업로드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cf. 저작권법은 중요하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누군가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다.' ← 면, '거품 물고 고소.고발' 할 것들이 '불펌'을 해대는 인터넷 문화는 개선되야 한다. 특히, 아주 교묘하게 '불펌'하는 케이스로 남이 번역 포스팅 해둔 글을 읽고, 지_수준에서 적당히 편집, Source: 해외매체 ← 꼴 값을 떠는 매체.찌로거들도 있다.
유투브가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는 '소소한 일상, 여행, 사회 비판에 관한 짧은 인스턴트 메시지'였다. 그러나, 일부 파워 유투브 유저들과 대형 로펌에서 저작권법을 남용하여 '소송'을 건다던지, 심지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 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같은 사례를 겪은 적도 있다.(■ 참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위지는 시점 ← 이 일을 겪은 후 유투브 동영상 업로드에서 거의 손을 뗀 상태다.)
구글의 저작권법 분쟁에 관한 법률 지원은 미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반쪽짜리 반도국가 인구 5천만짜리 한국 지원은 언제 부터일지는 알 턱이 없으나, 한국도 이런 법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Sourc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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