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어릴적 또는 젊은 시절 하고 싶은데로,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좀 어떻겠습니까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기면서 나의 삶 보다는 아이의 삶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모든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경제적인 여건 상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말이 되질 않는 상식 이하의 학대 또는 폭행을 보면 감정 이입이 되고는 합니다.
몇일전 태백에서 5살 가량의 아이가 "차비가 없다." 면서 경찰서를 찾은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문사전등록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름만 알고 주소, 부모님 이름, 다니던 어린이집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일이라 당황스러웠기 때문일 것인데요. 경찰 공무원분들께서 순찰차에 태워서 인근을 둘러 보던 중 큰아버지가 사는 곳을 기억해내어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매년 만 18세 미만 아동 약 2만명에 대해 실종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2만3089건, 2014년 2만1591건, 2015년 1만9428건, 2016년 1만9870건, 2017년 1만995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찾지 못한 미발견 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45건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이 때문인지 실종아동법이 제정되어 아동 및 장애인 치매 환자들을 쉽게 찾고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지문사전등록' 제도입니다.
지문,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함으로써 경찰관이 휴대용 조회 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지문으로 실종자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실종 아동을 찾는데까지 지문사전등록 제도 시행 이전에는 약 94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시행 후로 평균 약 1시간 이내로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 할 수도 있으며 안전드림(http://www.safe182.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 할 경우 아이폰, 안드로이드용으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생년월일, 사진, 지문 뿐만 아니라 신체특징이나 그밖의 특징들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지문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가 및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좋은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좋은 제도들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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