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헬스클럽 고객이라 평소 친분이 있던, 알고 지내던 '트레이너'를 행정관으로 채용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경호관으로 '수영 강사'를 채용했는데요. 한 술 더떠 단골 '디자이너 딸'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며 안면을 몰수했습니다. 양 씨는 '프랑스 국적'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수발'을 들었다"고 알려진 양 씨는 대통령 등 해외순방에도 동행했고, 프랑스 여권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