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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이제 모든 익명 항공 유닛은 드론 포함 등록해야

T.B 2015. 12. 23. 15:25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앞으로 모든 익명의 항공기(aircrafts)에 대해서 등록을 할 것을 규제했으며 여기에는 '드론' 이 포함된다.


FAA는 온-보드 카메라와 다른 페이로드를 탑재한 0.55 파운드 이상 55 파운드 이하 모든 항공기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기기에 대한 첫 운행 전 먼저 등록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비용도 부과되는데 최초 30일 간 등록은 무료이고 이후에도 소형 항공 유닛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5의 등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Source: FAA


드론 보급률이 낮은 한국에서는 아직 드론에 대한 규제가 없다. 구글, 바이두,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드론 배송을 푸싱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생각보다 머지 않은 시점에서 드론 배송이 상용화 될 수 있다. 대기업 법인세는 못 올리겠는데, 4대강으로 말아먹은 나라 빚(이라고 해봐야 둥지상고 동창들께서 해 드셨다는 '의혹' 이다.) 갚느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못올려서 환장한 나라에서도 개인 소형 항공 기기에 관한 등록제와 세금 부과가 될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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