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아이폰, 경찰 비밀번호 요구 불가 지문인식 요구 가능

T.B 2014. 11. 1. 21:32


만약 경찰이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당신의 스마트폰을 검색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스마트폰에 잠금을 걸어뒀다면 경찰은 보안 해제 방법을 요구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터치ID를 사용한다면 손가락을 내밀어야 할 것이고 터치ID를 사용하지 않는 중이라면 집으로 갈 수가 있다.


이번 주 버지니아 법정에서 경찰이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인 즉, 5th 미 헌법 수정 조항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가 당신이 유죄인 것 처럼 몰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문인식은 다른 얘기다. The Virginian-Pilot에 따르면 Steven Frecci 판사는 지문인식을 마치 DNA 와 개인 필적과 같은 것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판례는 버지니아의 한 남성이 그녀의 여자친구와의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하여 기소됨으로써 이뤄졌다. 경찰은 그 남성을 의심했고 그의 전화기(아이폰을 지칭)에 그녀와의 논쟁이 녹화(음) 됐을 것이라 의심했고, 재판 과정 동안 증거로 채택하기를 원했다. The Virginian-Pilot에 따르면 그 전화기에 비밀번호 혹은 지문인식 중 어떤 방식으로 잠금해제가 요구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그 전화기가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보안잠금되어 있었다면, 이 판결로 인해 비밀번호 노출 부문에 관한 소송도 가능하다. Source: MacWorld 


터치ID가 생체 증거로 채택된 사례다.  절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일은 없겠으나, 미국 여행시에는 터치ID를 일단 비활성화 해두는 편이 좋겠다. 한국에서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기업은 처벌 받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공정한 재판(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처럼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원칙에 철저하게 충실한 모습은 없는 간첩도 만들어내고도 '승진'하는 신기한 나라와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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